영양플러스 사업
어떤 지원인가요?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기타
- 문의
- 129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