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
공시가격만 넣으세요. 7월(16~31일)·9월(16~30일)에 나눠 내는 우리 집 재산세가 바로 나옵니다.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반영 ·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연간 재산세 합계--
7월 납부-7/16 ~ 7/31
9월 납부-9/16 ~ 9/30
공시가격별 재산세 (도시지역분·교육세 포함)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 다주택·일반 |
|---|---|---|
| 1억원 | 86,000원 | 156,000원 |
| 2억원 | 187,600원 | 348,000원 |
| 3억원 | 299,400원 | 576,000원 |
| 4억원 | 452,800원 | 840,000원 |
| 5억원 | 620,000원 | 1,104,000원 |
| 6억원 | 787,200원 | 1,476,000원 |
| 7억원 | 1,008,000원 | 1,848,000원 |
| 8억원 | 1,260,000원 | 2,220,000원 |
| 9억원 | 1,512,000원 | 2,592,000원 |
| 10억원 | 2,034,000원 | 2,964,000원 |
| 12억원 | 2,592,000원 | 3,708,000원 |
| 15억원 | 3,429,000원 | 4,824,000원 |
| 20억원 | 4,824,000원 | 6,684,000원 |
※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05~130%)과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 납세의무분까지 적용됩니다.
재산세, 이렇게 계산돼요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구간별, 다주택 60%)
- 세율 = 4단계 누진(0.1~0.4%). 공시 9억 이하 1주택은 구간별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
-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20%)가 함께 고지됩니다
- 납부: 7월·9월에 절반씩. 본세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납부일 놓치지 않게 알림 받기
- 7월분 납부 마감7/16 ~ 7/31 · 늦으면 3% 가산 · 위택스
- 9월분 납부 마감9/16 ~ 9/30 · 본세 20만원 초과 시 2회차
알림을 켜두면 마감 3일 전·1일 전에 푸시로 알려드려요(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