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
상속재산 총액과 배우자 유무만 고르세요. 공제 후 실제 낼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 금융재산공제 반영 · 기한 내 신고 3% 공제
공제 합계--
납부할 상속세-신고세액공제 3% 반영
신고 기한-상속개시 달의 말일 + 6개월
신고기한 알림 받기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상속재산별 상속세 (간이, 금융재산 제외 기준)
| 상속재산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
| 5억원 | 0원 | 0원 |
| 7억원 | 0원 | 29,100,000원 |
| 10억원 | 0원 | 87,300,000원 |
| 15억원 | 87,300,000원 | 232,800,000원 |
| 20억원 | 232,800,000원 | 426,800,000원 |
| 30억원 | 620,800,000원 | 814,800,000원 |
※ 간이 계산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커질 수 있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장례비 등 추가 공제도 있어 실제 세액은 이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10억 넘는 상속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상속세 핵심 규칙
-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까지는 대부분 상속세 0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세율: 증여세와 같은 5단계 누진(1억 10% ~ 30억 초과 50%)
- 금융재산공제: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를 추가로 빼줍니다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 사전 증여(10년 내)는 상속재산에 합산 — 미리 나눠 증여하는 게 유리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