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기타
- 문의
- 02-6362-3754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