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건강 지원주기 월 현물지급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어떤 지원인가요?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의료지원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문의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지원 주기
제공 유형
현물지급
문의
1588-0075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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