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진료
어떤 지원인가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국가보훈부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문의
- 1577-0606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