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주기 수시 현물지급

공공분양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지원 내용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관·문의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물지급
문의
1600-1004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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