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주기 월 현금지급,기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어떤 지원인가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230,834원/월 2인 가구: 2,015,660원/월 3인 가구: 2,572,337원/월 4인 가구: 3,117,474원/월 5인 가구: 3,627,225원/월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4,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

기관·문의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지원 주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기타
문의
1600-0777
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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