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내 무주택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의 30~50%를 지원
지원 내용
본인이 매월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지원(연체이자 제외) - 취약청년* 및 신혼·육아** 청년은 50% 지원 *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자격
유사한 사업(대출이자 사업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소득 조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 심사 및 발표 :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 및 개별안내
심사·선정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 및 개별안내
제출 서류
공고문 참조
기관 정보
- 주관
- 청년정책과
- 운영
- 청년정책과
- 키워드
- 주거지원,대출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