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18~49세 신청기간 20260123 ~ 20260202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월 임대료 또는 전세 대출 이자 50%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

지원 내용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중인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소득 조건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 방법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방문 신청

심사·선정

점수배점표에 따른 합산 고득점자 순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관 정보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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