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주택 및 거주지 19~39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기관 정보

주관
국토교통부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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