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최대 24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원 내용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최대 24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 자격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 조건
원가구 소득 중위 100%이하이며 청년 독립가구 중위 60% 이하
기관 정보
- 주관
- 국토교통부
- 키워드
- 주거지원,보조금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