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19~34세 신청기간 20260301 ~ 2026053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최대 24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원 내용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최대 24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 자격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 조건

원가구 소득 중위 100%이하이며 청년 독립가구 중위 60% 이하

기관 정보

주관
국토교통부
키워드
주거지원,보조금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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