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신청일 기준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5년) ※ 2024년, 2025년 기지원자는 신청 당시 지침기준 적용,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5년) ※ 2024년, 2025년 기지원자는 신청 당시 지침기준 적용,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
신청 자격
도내 거주하는 혼인·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가구)
기관 정보
- 주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키워드
- 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