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19~29세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 내용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신청 자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소득 조건

중위수득 48% 이하

기관 정보

주관
국토교통부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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