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지원 내용
ㅇ (사업 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기준) 19~34세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기타 조건) 재산가액 청년 가구122백만원,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기관 정보
- 주관
- 세종특별자치시
- 키워드
- 보조금,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