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18~39세 신청기간 20260928 ~ 20261120

2026년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지원 한도액 100만원) 2. 지원내용 : 2025년 10월 ~ 2026년 9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3.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1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4.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5. 지 급 일 : 2026. 12월 중 (선정자 개별문자 안내) ※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2억원 이하 (전세전환가액 적용,전용면적 85㎡이하)

소득 조건

신청인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8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인: 청년 세대주(대출 본인 명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접수

심사·선정

선정 결과통보 : 선정자 12월 중 개별(문자) 통지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 ※ 기간 : 2025~2026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발급 6. 2025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1부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 가) 일반근로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 ※ 위 서류 발급 불가…

기관 정보

주관
경기도 여주시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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