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주택 및 거주지 19~40세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며, 보육·문화·여가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

지원 내용

지구당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공공임대주택단지와 단지 내 공동보육(육아나눔)시설 1동,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동을 조성

기관 정보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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