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2.4% ~ 4.15%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청 자격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담보목적물(…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선정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기관 정보
- 주관
- 국토교통부
- 키워드
- 주거지원,대출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