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지원 내용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기관 정보
- 주관
- 국토교통부
- 키워드
- 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