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주택 및 거주지 19~39세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민감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

지원 내용

임대의무기간(10년), 임대료 증액(5%이하), 초기임대료(시세 이하), 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 등

소득 조건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기관 정보

주관
국토교통부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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