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주택 및 거주지 19~39세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후 개보수 하여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지원 내용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년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소득 조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기관 정보

주관
국토교통부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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