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화주택 공급
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내용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신청 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p 추가 가산)
기관 정보
- 주관
- 국토교통부
- 키워드
- 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