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소득에 연계한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내용
무주택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소득 조건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이하. (특별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기관 정보
- 주관
- 국토교통부
- 키워드
- 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