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주택 및 거주지 18~39세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소득에 연계한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내용

무주택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소득 조건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이하. (특별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기관 정보

주관
국토교통부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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