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지원 내용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신유형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미혼, 신혼, 신생아 가구)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신청 자격
무주택 및 자산요건 충족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관 정보
- 주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 운영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
- 키워드
- 공공임대주택,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