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주택 및 거주지 18~39세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지원 내용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신유형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미혼, 신혼, 신생아 가구)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신청 자격

무주택 및 자산요건 충족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관 정보

주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
키워드
공공임대주택,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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