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18~39세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15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지역 이탈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지원 기반 마련

지원 내용

○사업근거:「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사업기간: 2026. 8 ~ 10월 ○사업내용: 구입 또는 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에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대출이자 지원(가구당 2회, 회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신청 자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심사·선정

(1단계) 연령, 주소지, 소득기준 등 지원 자격 확인 (2단계) 신청자 수가 모집규모 초과 시 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제출 서류

공고문 참조

기관 정보

주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주거 분야, 이런 정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