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어떤 지원인가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급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재직)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문의
- 1350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