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문의
- 1688-2488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