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문의
- 129
- 신청
-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