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원주기 년 현금지급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시행지침' 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지원 내용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기관·문의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주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02-3668-0200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8-2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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