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원주기 월 현금지급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어떤 지원인가요?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기관·문의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지원 주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29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생활지원 분야, 이런 지원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