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원주기 월 현금지급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 : 242,000원 ~ 311,000원 4인 가구 이상 : 300,000원 ~ 370,000원

기관·문의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지원 주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577-0606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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