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 재직자 0~0세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30

행복일터 인증제

노동자간 차별 개선 및 관내 청년 채용 등 ‘행복한 일터’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장을 발굴·지원하여 모범사례 확산 유도

지원 내용

노사상생 지원금 24,000천원(3개사 시비 21,600천원, 자부담 10% 포함) 및 인증서·인증현판 수여

심사·선정

1차·2차 심사를 거쳐 3개사 선정

기관 정보

주관
세종특별자치시
키워드
중소기업,보조금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일자리 분야, 이런 정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