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 인증제
노동자간 차별 개선 및 관내 청년 채용 등 ‘행복한 일터’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장을 발굴·지원하여 모범사례 확산 유도
지원 내용
노사상생 지원금 24,000천원(3개사 시비 21,600천원, 자부담 10% 포함) 및 인증서·인증현판 수여
심사·선정
1차·2차 심사를 거쳐 3개사 선정
기관 정보
- 주관
- 세종특별자치시
- 키워드
- 중소기업,보조금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