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례법」에 따라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를 실시하고 사장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시 고용의무제 100% 달성 노력
신청 자격
해당 없음
신청 방법
별도 문의
심사·선정
별도 문의
제출 서류
별도 문의
기관 정보
- 주관
- 예산담당관
- 운영
- 충청남도개발공사
- 키워드
- 인턴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