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 취업 19~34세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3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례법」에 따라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를 실시하고 사장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시 고용의무제 100% 달성 노력

신청 자격

해당 없음

신청 방법

별도 문의

심사·선정

별도 문의

제출 서류

별도 문의

기관 정보

주관
예산담당관
운영
충청남도개발공사
키워드
인턴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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