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 재직자 0~0세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 환경 조성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원격,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 내용

- 재택원격, 육아기 시차출퇴근 1인당 월 20만원(4일 활용 이상) - 선택근무 1인단 월 30만원(일 1시간이상 근로시간 단축, 월 총합계 6시간 이상 단축시) * 만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신청 자격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신청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통해 확인

제출 서류

신청 홈페이지 확인

기관 정보

주관
고용노동부
키워드
보조금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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