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지원 내용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신청 자격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기관 정보
- 주관
-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키워드
- 장기미취업청년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