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 취업 20~75세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지원 내용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신청 자격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기관 정보

주관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키워드
장기미취업청년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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