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 재직자 0~0세 신청기간 20260401 ~ 20260529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지원 내용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신청 자격

(신청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참고) 청년(개인)이 아니라 기업 등이 지원 대상임

신청 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이하 ‘누리집’, www.ffsb.kr)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제출 서류

(필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및 운영실적, 인증배제사유 해당여부 (선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기관 정보

주관
성평등가족부
키워드
출산,육아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일자리 분야, 이런 정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