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지원 내용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신청 자격
(신청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참고) 청년(개인)이 아니라 기업 등이 지원 대상임
신청 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이하 ‘누리집’, www.ffsb.kr)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제출 서류
(필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및 운영실적, 인증배제사유 해당여부 (선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기관 정보
- 주관
- 성평등가족부
- 키워드
- 출산,육아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