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운영
청년사업단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자체개발서비스
지원 내용
청년사업단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자체개발서비스
신청 자격
청년사업단 제공서비스에 따라 자격기준 상이 ※ 각 바우처 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기관 정보
- 주관
- 보건복지부
- 키워드
- 교육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