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지원 내용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신청 자격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④ 대체인력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 단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고용 불가
소득 조건
직전연도 매출액 1천 2백만원 이상~ 6억 원 이하
기관 정보
- 주관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 키워드
- 출산,육아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