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인재장학금
어떤 지원인가요?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 학기까지 총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이상인 자(1학년은 취업역량 개발 계획, 학업성적 등으로 평가)
지원 내용
지원금액 Ⅰ유형: 등록금(수업료) 및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지원(400명 내외) Ⅱ유형: 등록금(수업료) 지원(740명 내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부담분만 지원 지원기간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1회 선발을 통해 당해연도 1년(1~2개 학기) 지원) (지원한도) 소속 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교육부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문의
- 1599-2000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