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교육부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문의
- 1544-9654
- 신청
-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