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주기 수시 현금지급

현장실습 지원금

어떤 지원인가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급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 참가자

선정 기준

(심사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습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 학교 및 학생 정보, 현장실습 참여 유형 및 현장실습 일수 등 (지원 대상 제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장실습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중복으로 작성 시 대상에서 제외 (우선 선발 기준) 예산 제약 시 우선 순위 요건*에 따라 선발 * 최종 신청 완료시점, 실습일수, 학과와 실습분야 일치 순으로 우선 선발

지원 내용

(지원금 산정) 학생별 현장실습 일수(최대 3개월, 60일)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액(일당 6만원)을 최종 산정 (지급방법) 대상자가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매월 1회 심사 및 지급)

기관·문의

소관 부처
교육부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800-0499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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