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어떤 지원인가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지원 대상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시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문의
- 129
- 신청
-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