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원주기 년 전자바우처(바우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관·문의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문의
1577-1366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교육 분야, 이런 지원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