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원주기 월 현금지급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지원 내용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관·문의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지원 주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577-0606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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