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선정 기준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교육부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문의
- 1599-2290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