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원주기 반기 현금대여(융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어떤 지원인가요?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저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입학 예정 포함)이거나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령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신입생군, 장애인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인 경우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신용유의자),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 제한

지원 내용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학제별 총 한도 있음) - (생활비 대출) 2026학년도 연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고정금리, 2026년도 1학기 기준) 대출기간(거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생)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학점은행제 학습자)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기관·문의

소관 부처
교육부
지원 주기
반기
제공 유형
현금대여(융자)
문의
1599-2000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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