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주기 수시 현금지급

장제급여

어떤 지원인가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관·문의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29
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

기준일 2026-08-2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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