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원주기 1회성 현금지급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어떤 지원인가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기관·문의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355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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