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교육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문의
- 129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