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원주기 월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전환준비 전환지원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2개월) 30만원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2개월) 20만원 (3개월) 30만원

기관·문의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지원 주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
1588-1519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생활지원 분야, 이런 지원도 있어요